이벤트

대학·대학원 등록금 납부 시
무이자 할부 · 부분 무이자 할부

2024. 7. 1 ~ 2024. 12. 31

혜택

대상 카드로 대학 ·대학원 등록금 5만원 이상 납부 시 2~3개월 무이자 할부, 10·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

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결제 시 6~10회차 수수료 면제(1~5회차 수수료 회원 부담)

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결제 시 7~12회차 수수료 면제(1~6회차 수수료 회원 부담)

기간

2024. 7. 1 ~ 12. 31

대상 카드

모든 현대카드(법인·체크·하이브리드·Gift 카드 제외)

이용 방법

홈페이지 > My Account > 생활요금납부서비스 > 수시결제 > 대학·대학원 등록금 > 등록금 납부

앱 > 메뉴(좌측 상단) > 카드 관리 > 생활 요금 결제 등록 > 수시결제 > 대학·대학원 등록금 > 등록금 납부
등록금 납부 바로가기

등록금 납부 가능 대학·대학원

등록금 납부 가능 대학·대학원 지역, 학교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
학교명
  • 감리교신학대학교/대학원
  • 개신대학원대학교*
  • 경민대학교
  • 경인여자대학교
  • 계원예술대학교
  • 김포대학교
  • 동국대학교/대학원
  • 르 꼬르동 블루-숙명아카데미
  • 서강대학교
  • 서울과학기술대학교/대학원
  •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*
  • 서울시립대학교/대학원
  • 서울여자대학교
  • 서울예술대학교
  • 서울한영대학교
  •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
  • 신안산대학교
  • 안양대학교/대학원
  • 차의과학대학교
  • 추계예술대학교/대학원
  • 추계예술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
  • 평택대학교/대학원
  • 한경대학교/대학원
  • 한세대학교/대학원
  • 한신대학교/대학원
  • 협성대학교/대학원
  • 강릉영동대학교
  • 강릉원주대학교
  • 한국골프대학교
  • 한림대학교
  • 한림성심대학교
  • 강동대학교
  • 극동대학교
  • 대덕대학교
  • 대전보건대학교
  • 목원대학교*
  • 서원대학교
  • 세명대학교
  • 순천향대학교
  • 신성대학교
  • 우송대학교/대학원
  • 우송정보대학교
  • 중원대학교/대학원
  • 충남도립대학교
  • 충북대학교/대학원
  • 충북도립대학교
  • 한국교원대학교/대학원
  •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육원
  • 한국교통대학교
  • 한국기술교육대학교
  • 한밭대학교
  • 경남정보대학교
  • 경상대학교
  • 구미대학교
  • 동주대학교
  • 마산대학교
  • 성운대학교
  • 안동과학대학교
  • 안동대학교/대학원
  • 창원대학교
  • 포항대학교
  • 고구려대학교
  • 광주보건대학교
  • 광주여자대학교/대학원
  • 군장대학교
  • 동강대학교
  • 동신대학교
  • 송원대학교
  • 우석대학교/대학원
  • 청암대학교
  • 호원대학교

* 표시된 학교의 경우, 방문 납부만 가능

확인해 주세요

  • 위 등록금 납부 가능 대학·대학원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.
  • 결제 당일 납부 가능한 시간에 한해 승인 취소 가능합니다.(단, 부분 취소 불가)
  • 할부 및 일시불 결제 시 개월 수 변경 또는 현금과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.
  • 대학·대학원 등록금 납부 매출은 소득공제, M포인트·X캐시백·신세계포인트·코스트코 리워드 포인트·스마일캐시·마일리지 등 모든 적립 및 할인 제외됩니다.
  • 신입생 및 편입생 납부 가능 여부는 학교별로 다르니 해당 대학·대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.(학교별 상이)
  • 납부 가능 대학·대학원은 학교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연체금 보유,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)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자세한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, 약관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