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kt 가입자명과 카드명의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(불일치한 경우 kt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통해 신청).
- 정기결제 중인 카드가 교체·도난∙분실∙갱신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연체 방지를 위해 본인명의의 다른 현대카드로 정기결제됩니다.
- 신용카드 연체, 탈회, 한도 부족, 거래 정지 등 요금 청구가 불가한 경우 휴대전화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부가되며, 3개월 연속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정기결제는 해지됩니다
- kt 가입자가 법인명의이거나 통합번호 패밀리/커플 요금제일 경우 kt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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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카드
- 모든 현대카드(법인·체크·하이브리드·Gift카드 제외)
신청 방법
- 현대카드 홈페이지
· My Account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월세(아파트·오피스텔·상가 등)
- 현대카드 앱
· 좌측 상단 메뉴바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월세(아파트·오피스텔·상가 등)
이용 대상
- 아파트/다세대·다가구/주택/오피스텔·기타/상가의 월세를 납부 중인 임차인
- 아파트/다세대·다가구/주택/오피스텔·기타/상가의 월세를 수취 중인 임대인
정기결제 신청
- 타 금융사에서 월세 정기결제를 이용 중인 경우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해 반드시 기존 정기결제 해지 후 신청 필수
- 월세 납부일 10영업일 전까지 신청 접수 시 당월부터 납부 적용 가능
- 카드 승인은 정기결제 신청 시 입력한 월세 납부일에 처리 및 임대인 계좌로 월세금액 입금
- 카드 승인일이 비영업일인 경우, 다음 영업일에 카드 승인 및 임대인 계좌로 월세금액이 입금
- 임차인은 부동산 1개 주소에 대해 정기결제 신청 가능
- 임대인명과 임대인 계좌는 개인일 경우만 서비스 신청 가능(법인 불가)
- 임대인은 월세 입금 계좌로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, 계좌주명은 임대인 명과 일치해야 함
- 신청 시 임대차 계약 정보, 카드 납부 정보 입력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
(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증 추가 첨부)
- 정기결제 신청인이 임차인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,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의 동의 필수(신청 후 2일 이내)
-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현대카드 회원에게 정기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 후 2일 이내로 해당 회원의 동의 필수
- 신청 접수 완료 후 상대방 동의 완료 전까지 신청 정보 수정이 가능하며, 변경된 정보로 상대방 동의 요청 문자가 재발송됨
- 동의 완료 후 당사 심사를 통해 최종 신청 완료되며, 심사 중 보완사항 발생 시 2일 이내 보완 필수
- 동의 중 또는 보완 중 정보가 변경될 경우, 변경된 정보로 상대방 동의 요청 문자가 재발송됨
- 보완 중 신청 완료 지연 시, 최종 신청 완료 시점의 다음 달부터 정기결제가 적용될 수 있음
- 최종 신청 완료 시점에 신청인과 동의인에게 현대카드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신청 완료 안내 문자 발송
- 매달 카드 납부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음
- 월세 카드 납부는 매달 150만원까지 가능
자동 승계
-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교체·도난·분실·갱신 등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연체 방지를 위해 해당 재발급 카드로 자동 승계되어 결제되며, 원치 않을 경우 원하는 카드로 변경 신청 필수
(단,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 Chameleon 제외)
유의사항
- 월세 납부 매출은 M포인트, X캐시백, 신세계포인트, 코스트코 리워드 포인트, 스마일캐시, 마일리지 등 모든 적립 및 할인 제외
-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는 당일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취소 불가
- 카드 납부 후 취소 분쟁 발생 시, 임차인과 임대인간 임대차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의거해 분쟁을 해결해야 함
- 한도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카드 승인 거절 시 계좌이체 등 다른 방법으로 임대료 납부
- 임대인과 임차인의 휴대폰번호 변경 시,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'내 정보 변경'을 통해 휴대폰번호 변경 필수
- 휴대폰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, 이용내역의 조회 및 서비스 이용 안내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
- 당사 제휴카드 중 라이트할부형, 청구할인형, 장기할부형 등 약정서비스 혜택 카드로 월세서비스 이용 시 월세 납부금액은 전월(당월) 이용실적에서 제외됩니다.
대상 카드
- 모든 현대카드(법인·체크·하이브리드·Gift카드 제외)
신청 방법
- 현대카드 홈페이지
· My Account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초·중·고교 학교납입금(스쿨뱅킹)
- 현대카드 앱
· 좌측 상단 메뉴바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초·중·고교 학교납입금(스쿨뱅킹)
- 현대카드 혜택상담센터 : 1577-6700
이용 대상
- 초·중·고교 학교납입금(스쿨뱅킹)*을 납부하는 학부모 및 교직원
(*수업료, 등록금, 급식비, 교과서대금, 방과 후 수업료 등)
신청 기준
- 당사와 가맹 계약이 완료된 초·중·고교에 한해 신청 가능
- 각 학교에서 배포하는 '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서 및 동의서'를 학교 행정실에 사전 제출 후 신청 가능
- 학교명, 학생명, 생년월일로 신청 가능
- 학생 정보가 중복으로 조회될 경우, 학교 행정실을 통해 학생 식별번호 확인 후 신청 가능
(학생 식별번호는 학생 및 교직원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영문(1자리)+숫자(9자리)로 구성)
- 학생 식별번호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, 번호별로 각각 신청 필요
- 자동납부 신청 시 기존 이용 중인 타 카드사 자동납부 또는 은행 계좌이체 납부 방법은 자동 해지 처리됨
승인 기준
- 최초 승인은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신청 정보에 대한 확정 처리 후 적용
- 정상 승인된 초·중·고교 학교납입금(스쿨뱅킹)은 결제 취소 불가하며, 취소 관련 내용은 해당 학교 행정실로 문의
- 승인 거절 시 학교를 통해 별도의 납부 방법 확인 후 개별 납부
자동 승계
-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교체·도난·분실·갱신 등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연체 방지를 위해 해당 재발급 카드로 자동 승계되어 결제되며, 원치 않을 경우 원하는 카드로 변경 신청 필수
(단,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 Chameleon 제외)
유의사항
- 초·중·고교 학교납입금(스쿨뱅킹)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
대상 카드
- 모든 현대카드(법인·체크·하이브리드·선불·Gift카드 제외)
신청 방법
- KT
- 현대카드 홈페이지
현대카드 홈페이지 > My Account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KT휴대전화/KT전화요금
- 현대카드 혜택상담센터(1577-6700)
- KT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휴대전화 114)
- SKT, LG U+, SK브로드밴드
- 각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SKT,LG U+ : 휴대전화 114 / SK브로드밴드 : 휴대전화 106)
정기결제 신청(KT에 한함)
- 카드당 다수의 휴대전화요금 정기결제 신청 가능
- 통신사 가입자명과 카드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, 상이할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및 대리점으로 별도 신청 필요
- 법인명의, 통합번호, 패밀리요금제 등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
- KT 알뜰폰은 알뜰폰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기결제 신청 가능
- 특정 상품 및 요금제의 경우 정기결제 신청 불가할 수 있음
자동 승계
- 정기결제 중인 카드가 교체·도난·분실·갱신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연체방지를 위해 본인명의 다른 현대카드로 자동 결제되며, 자동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정기결제 카드 변경 신청 필수
(단,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 Chameleon 제외)
유의사항
- 통신사와의 정산 주기에 따라 2개월 요금이 동시에 청구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달 통신요금은 청구되지 않음
- 정기결제 중인 카드의 거래 정지(연체 등),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통신요금은 각 통신사별 납부 방법 확인 후 별도 납부 필요
대상 카드
- 모든 현대카드(법인·체크·하이브리드·선불·Gift카드 제외)
신청 방법
- 현대카드 홈페이지
- My Account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아파트관리비
- 현대카드 혜택상담센터(1577-6700)
정기결제수수료
- 세대당 월 500원(단, 별도 안내 시까지 면제)
정기결제 신청
- 타 금융사에서 정기결제를 이용 중인 경우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해 기존 정기결제 해지 필요
- 아파트관리비 납부 마감일 7영엽일 전까지 정기결제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
단, 최초 납부월은 신청 완료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 필수
예시) 아파트관리비 납부 마감일이 2020년 4월 30일인 경우, 2020년 4월 21일까지 정기결제 신청 시 신청 당월부터 적용되며 4월 22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
- 정기결제 승인은 아파트관리비 납부 마감일 4영업일 전에 처리
예시) 납부 마감일이 2020년 3월 31일인 경우 3월 25일에 정기결제 승인
- 정기결제 신청 완료 시 현대카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
- 카드 발급 시 정기결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, 정기결제 신청일은 카드 발급 확정일과 동일하게 적용
- 일부 아파트 단지는 제휴사 사정으로 정기결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자동 승계
- 정기결제 중인 카드가 교체·도난·분실·갱신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연체방지를 위해 본인명의 다른 현대카드로 자동 결제되며, 자동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정기결제 카드 변경 신청 필수
(단,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 Chameleon 제외)
대상 카드
- 모든 현대카드(법인·체크·하이브리드·선불·Gift카드 제외)
신청 방법
- 현대카드 홈페이지
- My Account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도시가스요금
- 현대카드 혜택상담센터 : 1577-6700
- 해당 도시가스사 고객센터
이용 대상
- 가정용(주택용), 일반용(업무용), 영업용 도시가스 이용 회원
(도시가스사 별 상이할 수 있음)
정기결제 신청
- 정기결제 신청 시 도시가스 공급자 및 납부자번호(6~13자리) 확인 필요(고지서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)
- 미래엔서해에너지는 납부자번호 끝 4자리(1001)을 제외한 9자리만 입력
- 타 금융사에서 정기결제를 이용 중인 경우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해 기존 정기결제 해지 후 현대카드로 신청 필요
- 도시가스사별로 정기결제 최초 승인일자가 상이하므로, 해당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필수
(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경우 당월 도시가스요금 별도 납부 필요)
자동 승계
- 정기결제 중인 카드가 교체·도난·분실·갱신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연체방지를 위해 본인명의 다른 현대카드로 자동 결제되며, 자동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정기결제 카드 변경 신청 필수
(단,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 Chameleon 제외)
대상 카드
- 모든 현대카드(법인·체크·하이브리드·선불·Gift카드 제외)
신청 방법
- 현대카드 홈페이지
- My Account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전기요금
- 현대카드 혜택상담센터 : 1577-6700
-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(휴대전화 : 지역번호 + 123 / 일반전화 : 123) 또는 사이버지점(cyber.kepco.co.kr)
이용 대상
- 주택용 전력, 주거용 심야 전력 또는 계약 전력 20kw 이하 이용 회원
정기결제 신청
- 정기결제 신청 시 한전 고객번호(10자리) 확인 필요(고지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) 한전 고객번호 확인 바로가기 >
- 고객번호가 부여된 세대만 정기결제 신청 가능
- 타 금융사에서 정기결제를 이용 중인 경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기존 정기결제 해지 후 신청 필요
- 정기결제 이용 중인 카드명의에 상관 없이 신청 가능(카드당 다수의 전기요금 정기결제 신청 가능)
- 정기결제 신청 완료 시 현대카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
자동 승계
- 정기결제 중인 카드가 교체·도난·분실·갱신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연체방지를 위해 본인명의 다른 현대카드로 자동 결제되며, 자동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정기결제 카드 변경 신청 필수
(단,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 Chameleon 제외)
대상 카드
- 모든 현대카드(체크·하이브리드·선불·Gift카드 제외)
신청 방법
-
현대카드 홈페이지
- My Account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4대보험료(개인 회원에 한함)
- 현대카드 혜택상담센터(1577-6700)
-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(sin4n.nhis.or.kr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(개인/법인 회원)
이용 대상
- 지역가입자 : 건강보험, 국민연금
- 본인 및 타인 보험료 납부 가능
- 타인 납부 시 납부자번호 확인 필요
- 정기결제 신청인 본인명의 개인신용카드로 납부 가능
- 개인사업장 직장가입자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
- 본인 및 타인 보험료 납부 가능
- 타인 납부 시 납부자번호 확인 필요
- 정기결제 신청인 본인명의 개인신용카드로 납부 가능
- 법인사업장 직장가입자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
- 타인(타법인) 보험료 납부 불가
- 납부 대상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
- 납부 대상 법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신용카드로 납부 가능
납부대행수수료
- 4대보험료의 0.8%
- 수수료는 4대보험료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청구
*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2항, 국민연금법 제90조 2항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제16조 12항에 따라 납부자 부담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납부대행수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
정기결제 신청
- 타 금융사에서 정기결제를 이용 중인 경우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해 기존 정기결제 해지 후 현대카드로 신청 필요
- 정기결제 신청 시 납부자번호 확인 필요(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확인 가능)
- 타인의 납부자번호로 오등록 시 해당 납부자번호의 4대보험료가 납부되므로, 신청 시 납부 정보 확인 필수
- 정기결제일은 영업일 기준 매월 10일(정기청구일) 또는 매월 말일(선납) 중 선택 가능
- 매월 10일 : 매월 10일 보험료 결제(미납 시 당월 25일에 연체료 포함 금액 재청구)
- 매월 말일 : 매월 말일 보험료 결제(미납 시 다음 달 10일에 재청구되며, 재청구 미납 시 다음 달 25일에 연체료 포함 금액 재청구)
- 보험료 청구 작업으로 인해 정기결제 신청 시점에 따라 정기결제 최초 승인일자 상이
- 정기결제일 2영업일 전 오후 7시 이전 신청 시 해당 월에 최초 승인
예시) 2020년 1월 8일 오후 7시 이전, 정기결제일 매달 10일로 신청 시 최초 승인일 2020년 1월 10일
2020년 1월 29일 오후 7시 이전, 정기결제일 매달 말일로 신청 시 최초 승인일 2020년 1월 31일
- 정기결제일 2영업일 전 오후 7시 이후 신청 시 다음 달에 최초 승인
예시) 2020년 1월 8일 오후 7시 이후, 정기결제일 매달 10일로 신청 시 최초 승인일 2020년 2월 10일
2020년 1월 29일 오후 7시 이후, 정기결제일 매달 말일로 신청 시 최초 승인일 2020년 2월 10일(1월분), 2월분 보험료부터 매달 말일(영업일 기준) 승인
- 정기결제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, 다음 영업일에 승인
- 보험료 청구 작업 시점에 따라 정기결제 신청 반영일 변경 가능
자동 승계
- 정기결제 중인 카드가 교체·도난·분실·갱신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연체방지를 위해 본인명의 다른 현대카드로 자동 결제되며, 자동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정기결제 카드 변경 신청 필수
(단,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 Chameleon 제외)
유의사항
- 정상 승인된 보험료는 결제 취소 및 할부 개월 수 변경이 불가하며, 취소 및 이중 납부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로 문의
- 정기결제 중인 카드의 거래 정지(연체 등),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, 공단 약관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정기결제 해지
- 해당 서비스는 당사 및 제휴사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사전에 공지
대상 카드
- 모든 현대카드(법인·체크·하이브리드·선불·Gift카드 제외)
신청 방법
- 현대카드 홈페이지
- My Account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신청 > LH/SH임대료
- 현대카드 혜택상담센터(1577-6700)
- 신청 시 납부자번호 확인 필요
이용 대상
- LH한국토지주택공사, SH서울주택도시공사 운영 아파트 거주 세대(일부 아파트 제외)
정기결제 신청
- 정기결제 신청 시 납부자번호 확인 필요(고지서 또는 각 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)
- LH한국토지주택공사(11자리) : 1600-1004
- SH서울주택도시공사(16자리) : 1600-3456
- 타 금융사에서 정기결제를 이용 중인 경우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해 기존 정기결제 해지 필요
- 정기결제 신청 시점(매달 10일 기준)에 따라 정기결제 최초 승인일자 상이
예시) 1~10일 신청 시 해당 월에 최초 승인
11~말일 신청 시 다음 달에 최초 승인
- 임대료 정기결제는 매월 말일 승인(영업일 기준)
- LH한국토지주택공사 : 말일이 비영업일인 경우, 신용카드는 전 영업일, 체크카드는 다음 영업일에 승인
- SH서울주택도시공사 : 말일이 비영업일인 경우, 다음 영업일에 승인
- 정기결제 신청 완료 시 현대카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
- 일부 주택의 경우 정기결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대상 카드
- 모든 현대카드(법인·체크·하이브리드·선불·Gift카드 제외)
신청 방법
- 현대카드 홈페이지
- My Account >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> 정기결제 > 정기결제 신청 > 코스트코멤버십 연회비
- 코스트코에서 신청
- 코스트코 현대카드 고객센터 : 1599-0030
- 코스트코 매장 내 멤버십 데스크(2019년 6월부터 신청 가능)
- 신청 시 코스트코멤버십번호 확인 필요
이용 안내
- 정기결제 신청 후 매년 코스트코에 등록된 멤버십 갱신월에 결제 처리
- 2019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하나, 실제 정기결제는 2019년 6월부터 적용
-
예시) 코스트코멤버십 갱신월이 매년 5월인 회원이 2019년 2월 정기결제를 신청한 경우
현대카드 최초 정기결제는 2020년 5월이며, 2019년 5월 연회비는 기존 납부 방식으로 적용
유의사항
- 2019년 6월부터 현대카드에 한해 정기결제 가능하며, 타 카드사 결제 불가
- 정기결제 이용 도중 결제카드를 다른 현대카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코스트코 매장에서 정기결제 해지 후 재신청 필요
- 정기결제 해지 및 연회비 환불은 코스트코 매장에서만 가능
- 정기결제 중인 카드가 도난·분실 및 교체·갱신 등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본인명의 다른 현대카드로 결제
(단, 체크카드 및 현대카드 Chameleon 제외)
- 다른 현대카드로 결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코스트코 매장에서 정기결제 해지 필요
- 정기결제 중인 카드의 거래 정지(연체 등),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정기결제는 해지되며, 코스트코 매장에서 연회비 직접 납부 후 이용 가능
- 해당 서비스는 당사 및 제휴사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사전에 고지